“신입생은 안 된다” “대출 있으면 불가”… 이용 학생 1년간 1%P도 안 늘어
교육부가 대학생들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올 초 등록금 분할납부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선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서 약발이 거의 듣지 않고 있다. 대학들이 각종 제한을 통해 분할납부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4~15년 대학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에 따르면 올해 대학 등록금 분할납부제를 시행하는 4년제 일반대학은 전체 197개교의 97.0%인 191개교였다. 분할납부를 4회 이상 가능하게 한 대학은 149개로 전체의 75.6%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4회 이상 분할납부가 가능한 대학이 전체의 24.6%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등록금 이자수입 감소를 우려해 분할납부를 거부하자 올 초 지침을 만들어 ‘4회 이상 납부 허용’을 유도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에 비해 크게 나아진 게 없는 상황이다. 올해 분할납부를 한 학생은 전체 재학생 182만명의 3.4%(6만 2000명)로, 지난해 2.5%에서 1% 포인트도 늘지 않았다.
이렇게 분할납부가 저조한 것은 대학이 각종 꼼수로 분할납부를 사실상 막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등록금 분할납부 시행 대학 191개교의 71.7%인 137개교가 신입생·편입생은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학자금을 대출하면 분할납부를 못하게 제한하는 대학도 절반 이상인 102개교에 달했다. 이 대학들은 학생이 등록금의 일부를 대출받으면 나머지 등록금은 일괄 납부하도록 학칙 등으로 강제하고 있었다.
장학금을 받으면 분할납부를 할 수 없도록 한 대학도 3분의1이나 됐고 경희대, 전북대, 창원대 등 9개교는 분할납부를 하거나 분할납부를 연체하면 각종 증명서 발급까지 제한하고 있었다. 홍익대, 전북대, 동아대 등 8개교는 장학금까지 제한했다.
교육부는 분할납부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2016학년도부터는 국가장학금을 받더라도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만 했을 뿐 지침에 강제성을 두지 않아 실효성을 스스로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 의원은 “유명무실한 지침만 내놓은 교육부와 등록금 분할납부를 꺼리는 대학 때문에 분할납부제의 도입 취지가 퇴색했다”며 “실효를 거두려면 시행령 등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09-0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