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여섯살 가출 소녀 성매매로 짓밟은 어른들

열여섯살 가출 소녀 성매매로 짓밟은 어른들

김태균 기자
입력 2015-08-27 23:52
수정 2015-08-28 01: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개월간 140차례 이상 알선

10대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포주들과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모텔 주인 등 ‘몹쓸 어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0대 가출 청소년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포주 오모(37)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포주 이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가출 청소년 김모(16)양에게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접근해 2개월간 14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모텔 주인 조모(49)씨는 이씨와 계약하고 1회당 2만 5000원을 받고 김양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이씨는 김양이 회당 15만∼20만원을 벌었지만 “나중에 한꺼번에 돈을 주겠다”며 돈을 모두 가로챘다. 성매매 생활에 지친 김양이 그동안 번 돈 2000만원을 달라고 이씨에게 요구했으나 이씨는 돈을 주지 않고 달아나버렸다.

돈을 떼인 김양은 거리를 배회하다 다시 오씨를 만나 20대 여성 4명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랑구 한 오피스텔에서 다시 성매매를 했다. 오씨는 성매매 한 번에 15만원을 받으면 수수료로 5만원을 챙겼다. 그는 김양 등에게 800여차례의 성매매를 알선해 4000여만원을 벌어들였다.

오씨는 김양을 때리고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성매매 여성인 김모(22)씨가 임신하자 의사 김모(54·불구속 입건)씨에게 데려가 낙태시키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양은 현재 청소년 보호기관에서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5-08-2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