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주민세 545억 부과…”월말까지 납부해야”

서울시 올해 주민세 545억 부과…”월말까지 납부해야”

입력 2015-08-20 11:17
수정 2015-08-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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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줄었지만 소형가구 늘어 개인과세 10억↑…사업자 과세도 증가

서울시는 이달 기준 정기분 주민세를 주민등록 가구주와 개인·법인사업자에게 455만건 545억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31일까지다.

서울시의 주민세는 교육세를 포함해 가구주는 6천원, 개인사업자는 6만 5천2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 2천500원부터 62만 5천원까지 차등 부과되고 있다.

개인 가구주는 390만건에 234억원이 부과됐다.

이는 작년보다 약 16만건 9억 8천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서울 인구는 줄었지만 1·2인 가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시는 분석했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14억 8천200만원 부과로 과세 대상이 가장 많았고, 중구가 3억 1천7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개인 사업자는 40만건(24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만 2천건 늘었다.

이는 ‘부가가치세 매출액 기준 4천800만원 이상’의 주민세 과세 대상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법인 주민세는 25만건의 대상자에게 201억원이 부과됐다.

시가 최근 5년간 주민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징수율은 약 83%로 100명 중 17명이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특히 8월 납기내 납부율은 더 낮다며 납세를 당부했다.

주민세는 전자납부, 자동이체, 현금인출기, 스마트폰, ARS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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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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