改名 허용 확대 10년…매일 430명 “이름 바꾸겠다”

改名 허용 확대 10년…매일 430명 “이름 바꾸겠다”

입력 2015-08-16 11:04
업데이트 2015-08-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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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원칙적 허용’ 대법판결 후 급증…허가율도 95%개명시 가장 인기있는 남자 이름은 ‘민준’ 여자는 ‘수연’

딸부잣집 막내딸로 태어난 김민경씨의 호적상 이름은 ‘말녀’였다.

더는 딸을 낳지 말라는 의미로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었지만, 이름 때문에 김씨는 줄곧 놀림의 대상이 됐다.

오래전부터 가족은 물론 친척과 친구들도 김씨를 ‘말녀’ 대신 ‘민경’이라고 불렀고, 성인이 된 김씨는 법원에 개명신청을 했다.

법원은 호적상 이름과 실제로 불리는 이름이 다른 만큼 호적상 이름을 고쳐주라고 결정했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씨처럼 이름을 바꿔달라며 법원을 찾는 사람이 매년 16만여명, 하루 평균 430여명에 달한다.

1990년대는 1만여명,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5만명이 채 안 됐던 개명신청이 급증한 것은 2005년 11월 대법원에서 개명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부터다.

대법원은 당시 범죄를 은폐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개명 신청이 크게 늘었다.

2005년 한해 7만2천833건이 접수됐던 개명신청은 이듬해 10만9천567건을 기록했고, 2007년 12만6천364건, 2008년 14만6천773건, 2009년 17만4천902건으로 해마다 신청자가 몰렸다.

2010년에도 16만5천924건, 2011년 16만777건, 2012년 15만8천960건, 2013년 16만2천867건을 기록했고, 2014년에도 15만7천965건으로 해마다 이름을 바꾸려는 사람이 16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도 8만1천540명이 이름을 바꿔달라고 신청했다.

개명 허가율도 1990년대만 해도 70% 안팎에 불과했지만 2005년 대법원 판례 이후 꾸준히 증가해 최근에는 신청자의 95%가량이 새로운 이름을 얻고 있다.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간 2차례 이상 개명한 사람도 1만6천577명이나 됐다.

2차례 이상 개명한 사람은 10대 이하가 4천42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가 3천513명, 20대가 3천439명이었다. 90대 이상도 1명이 있었고 80대는 5명, 70대는 68명이었다.

이름을 바꾸겠다는 이유는 다양하다.

문동이, 박아지, 조총연, 강도년, 김치국, 망아지처럼 이름이 놀림의 대상이 되거나 실제 부르는 이름과 달라 개명하려는 사람부터 출생신고서에 이름이 잘못 기재됐거나, 강호순처럼 흉악범과 이름이 같아 개명하려는 사례도 있었다.

이름의 의미가 좋지 않다거나 발음이 힘든 경우, 한글 이름을 한자로 바꾸려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개명할 때 가장 인기있는 이름은 남자는 민준, 여자는 수연이었다.

남자는 민준 다음으로 현우-정우-서준-도현 순으로 인기가 많았고, 여자는 수연에 이어 지원-서연-서영-서윤 순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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