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2013년 12월 23일 이후 벌점 삭제… 2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제외

[광복절 특별사면] 2013년 12월 23일 이후 벌점 삭제… 2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제외

입력 2015-08-14 00:08
업데이트 2015-08-14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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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Q&A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있는 운전자 220여만명이 행정처분 특별감면의 혜택을 보게 됐다. 14일 0시를 기해 204만 9469명의 운전면허 벌점이 모두 삭제됐다. 면허정지 중이던 5만 9604명은 바로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됐고 면허취소 대상자 등 9만 1852명은 면허시험에 곧바로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운전면허 행정 처분 감면의 구체적인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봤다.

Q 모든 교통법규 위반자가 감면을 받나.

A 아니다. 2회 이상 상습 음주 운전자는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뺑소니, 약물 운전, 차량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운전자도 빠졌다. 단속 경찰 등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람도 감면 대상이 아니다.

Q 감면 기준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A 지난해 설날 특별감면의 다음날인 2013년 12월 23일부터 정부 사면 방침이 공지되기 전날인 올 7월 12일까지다.

Q 음주 운전자도 대상에 포함되나.

A 제외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 대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1회 단순 음주 운전자는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상습 음주 운전자를 비롯해 단 한 번이었다고 해도 음주 운전 중 사고를 내 인명을 해친 사람, 음주 상태에서 공무집행 방해를 한 사람은 제외했다.

Q 벌금이나 사고 기록 등도 사라지나.

A 행정 처분의 집행만 면제되는 것이다. 범칙금과 과태료, 형사 처벌 벌금 등은 정해진 기간 안에 내야 한다. 위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규 위반 행위와 교통사고 기록도 그대로 남아 있다. 마찬가지로 1회 단순 음주 운전자도 이번에 감면 혜택은 받았지만 음주 운전 경력은 계속 유지된다. ‘음주 3진 아웃’ 기록에도 남기 때문에 앞으로 두 번 더 적발되면 상습 위반으로 가중처벌 된다.

Q 면허가 취소된 사람도 운전할 수 있나.

A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뿐이다. 이미 취소된 면허는 복구되지 않는다. 취소된 뒤 결격 기간이 면제됐다고 바로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는다. 결격 기간만 면제된 것이기 때문에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채운 뒤 처음 운전면허시험을 볼 때와 똑같은 절차를 밟아 다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Q 감면 시행일부터 3일간 연휴인데 면허증을 찾을 수 있나.

A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16일까지 3일간 연휴지만 이 기간 각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면허증을 찾을 수 있다.

Q 본인이 특별감면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

A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 절차 철회 대상일 경우 개인에게 우편으로 통지한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08-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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