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4일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모(4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는 이날 오후 3시 45분께 북구 화명동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0.7g과 주사기 등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남편이 술을 먹고 시끄럽게 한다’는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집에서 마주치자 필로폰과 주사기가 담긴 서류봉투를 하수구에 버리고 맨발로 왕복 8차선 도로를 달리다 검거됐다.
연합뉴스
서씨는 이날 오후 3시 45분께 북구 화명동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0.7g과 주사기 등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남편이 술을 먹고 시끄럽게 한다’는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집에서 마주치자 필로폰과 주사기가 담긴 서류봉투를 하수구에 버리고 맨발로 왕복 8차선 도로를 달리다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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