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HP 기준치 초과 11종
시중에서 팔리는 일부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에서 기준치의 최대 385배를 초과하는 환경호르몬 물질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월 8∼17일 온·오프라인에서 팔리는 어린이용 장화와 비옷 30종을 구매해 시험한 결과 11종에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기준치의 5∼385배를 초과했다고 4일 밝혔다. DEHP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물질인 프탈레이트의 하나로, 태아의 체중 감소와 정자의 운동성 감소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어린이 제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아동용 섬유 제품 속에 프탈레이트 함유량을 0.1%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DEHP가 검출된 제품 중 모델상사의 협립비옷은 기준치의 290배, 하나슈즈의 ‘뽀로로 패턴라이트’ 장화는 기준치의 385배가 넘는 DEHP가 나왔다.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제품들은 안전·품질 표시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허용치 이상으로 DEHP가 검출된 제품에 대해 회수를 권고했다. 11개 사업자들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판매된 제품의 경우 교환 또는 환불해 주기로 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8-0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