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 김성대)는 연기자 김수미(66)씨가 전 소속사인 ‘수미앤컴퍼니’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 소송에서 “2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5월 수미앤컴퍼니와 전속계약을 맺으며 자신의 김치 제조 비법, 얼굴·이름 등을 활용해 김치 사업을 하고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 김씨는 2011년 재계약을 했으나 이후 분쟁을 겪으며 재계약 무효를 선언했다. 또 자신의 허락 없이 소속사가 김치 사업을 했고 출연료 정산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11년 전속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2015-06-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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