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살해 정신장애아 항소심서 1심보다 중한 징역 10년

모친 살해 정신장애아 항소심서 1심보다 중한 징역 10년

입력 2015-05-19 09:53
수정 2015-05-1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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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단 한 명인 모친 생명 앗아가…1심형 가벼워 부당”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를 살해해 중형을 받은 정신장애 아들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송모(4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송씨는 작년 6월 대상포진과 척추함몰 등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66)를 보며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밤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어머니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경찰에 자수하면서 구속됐다. 그는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는 정신장애 3급이었다.

1심은 송씨가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지만 정신장애를 앓는 점(심신미약), 송씨의 형과 누나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송씨가 미리 과도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이고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더 무거운 형이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그 결과도 이 세상 단 한 분뿐인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라며 “원심 양형은 오히려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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