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계단 오르다 뒤로 넘어진 시민에 “배상책임 없어”

지하철계단 오르다 뒤로 넘어진 시민에 “배상책임 없어”

입력 2015-05-17 10:52
수정 2015-05-17 10: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다 뒤로 넘어져 다친 시민에게 서울메트로가 손해배상을 할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임태혁 부장판사는 지하철역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A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작년 8월 서울 한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다가 뒤로 넘어져 다쳐 인근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계단은 화강암 재질이었으며 양옆에는 철제 손잡이가 설치돼 있었다. 사고 당일에 비가 온 것은 아니었다.

A씨는 소송을 내고 부상 치료비 500만원과 향후 치료비 1천만원, 위자료 3천500만원 등 총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계단이 오랜 시간 마모돼 상당히 미끄러움에도 미끄럼 방지 시설이 없고, 아무런 경고 문구도 없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는 “A씨가 계단을 오르다가 뒤로 넘어질 것까지 예상해 대비해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서울메트로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해당 계단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