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폭행한 아들 죄 숨기려 입닫은 70대 노모

자신 폭행한 아들 죄 숨기려 입닫은 70대 노모

입력 2015-04-30 14:06
수정 2015-04-3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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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술 취해 기억 안 난다”…경찰 존속상해로 구속

70대 노모가 자신을 폭행한 40대 아들의 죄를 숨기려고 입을 닫아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아들은 끝내 구속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친모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존속상해)로 A(41)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 30분께 인천시 남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어머니 B(76)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폭행이 계속되자 집을 뛰쳐나와 인근 주민에게 도움을 요청, “만취한 아들이 날 때렸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가 부러지는 등 얼굴을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경찰에서 “직장을 잃게 돼 지인과 술을 마셨다. 폭행 여부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려 했지만, B씨는 아들이 처벌받을까 봐 피해 사실 등을 진술하지 않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B씨는 자신을 폭행한 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병원진단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A씨를 설득하는 한편 애초 경찰 신고 내용을 등으로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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