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김영주의원 ‘前비서 명예훼손’ 사건 1심서 무죄

새정연 김영주의원 ‘前비서 명예훼손’ 사건 1심서 무죄

입력 2015-04-30 10:56
수정 2015-04-30 10: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과거 함께 일했던 비서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영등포갑)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박광우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30일 밝혔다.

2006년 10월부터 2008년 1월까지 김 의원의 비서로 근무한 장모(52)씨는 2012년 한 일간지에 “김 의원이 18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당시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지인카드’ 작성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제보했다.

김 의원은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장씨는 2007년 6월 성희롱 사건으로 국회 비서직에서 해임된 사람”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장씨는 당시 성희롱 사건에 연루됐으나 비서직에서는 이듬해 1월 의원면직됐다면서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이날 “피고인이 당시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안남은 시점이어서 2008년 1월 면직시킨 것에 불과할 뿐 사실상 장씨가 강제추행으로 해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또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으로서는 장씨 제보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장씨가 강제추행에 연루됐던 사람이라는 것을 지적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씨는 지난해 5월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1천만원을 배상받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 1월 2심 재판부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