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 추가 적발, 국고 340억 손실…대림산업 등 5곳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 추가 적발, 국고 340억 손실…대림산업 등 5곳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5-04-26 23:46
업데이트 2015-04-27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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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으로 340억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5개 건설업체 임직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호남고속철은 지난해에도 담합 정황이 드러나 대형 건설사 14곳과 영업담당 임원 14명이 기소되는 등 ‘복마전’의 실체를 드러낸 바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8년 1월 발주한 3-2공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윤모(60) 전 대림산업 부사장을 비롯해 경남기업, 남광토건, 삼환기업, 포스코건설 등 5개 건설회사 임직원 11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림산업은 “공사를 양보해 주면 이미 수주한 다른 공사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하도급을 주겠다”며 경남기업 등 4개사를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림산업은 다른 건설사 임원들이 담합 제안을 받아들이자 자사의 입찰가를 공사 예정가(2698억원)의 82.76%인 2233억원으로 정한 뒤 다른 업체에는 84∼86%(2290억∼2340억원) 수준을 적어내도록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입찰로 진행하는 공사들은 보통 예정가의 약 70% 수준에서 낙찰되는 것을 감안하면 대림산업은 공사예정가의 12.76%에 해당하는 340억원의 이득을 챙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04-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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