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뻘 비서 유사 성행위 강요 혐의 수사
수도권의 한 언론사 회장이 손녀뻘인 여비서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3일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언론사 회장실에서 비서로 근무하는 A(26)씨는 B(72) 회장이 자신을 회사 내 밀폐된 공간으로 불러 수차례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일 B 회장과의 합의서를 제출하며 고소를 취하했지만, 경찰은 이와 상관없이 B 회장의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22일 B 회장을 불러 1차 조사를 마쳤다”며 “합의서를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혐의를 인정한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언론사 관계자는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도 없고 내가 언급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5-04-2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