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안마시술소 실제 주인 A(33)씨와 관리인 B(47)씨를 각각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안마시술소가 세들어 있던 건물주 C(51)씨에 대해서도 성매매를 묵인한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C씨 소유의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빌딩 4층에서 여성 2명을 고용,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을 시키는 방법으로 3억9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시각장애인 D씨를 바지사장으로 세운 뒤 영업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경찰은 안마시술소가 세들어 있던 건물주 C(51)씨에 대해서도 성매매를 묵인한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C씨 소유의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빌딩 4층에서 여성 2명을 고용,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을 시키는 방법으로 3억9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시각장애인 D씨를 바지사장으로 세운 뒤 영업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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