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항소심서도 징역 3년 구형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

‘땅콩회항’ 조현아 항소심서도 징역 3년 구형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

입력 2015-04-21 09:27
업데이트 2015-04-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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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항소심도 징역 3년
조현아 항소심도 징역 3년
’땅콩회항’ 조현아 항소심서도 징역 3년 구형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

조현아 항소심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태도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은 너무 가볍다”면서 이같이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사건의 발생 책임이 매뉴얼을 미숙지한 사무장에 있고 자신은 정당한 업무를 지시했다고 하는 등 법정에서의 발언에 비춰볼 때 조 전사장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 “항공기가 이동 중임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제반 사정과 승무원 등의 진술에 비춰보면 비논리적이며 항로를 변경하려는 범죄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 혐의’에 대해 “항공보안법 및 국제협약의 입법목적과 취지는 항공기 운행 과정에서 승객의 안전 보장을 위한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측 주장처럼)항로를 ‘항공로’로 축소 해석 하는 것은 국제 협약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법체계상 항공로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 합목적인 해석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행동으로 항공기가 출발 예정시간 보다 24분이나 지연된 점, 사건 발생지인 뉴욕 JFK공항은 전세계 수많은 비행기가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항공기 정상운행을 방해할 경우 위험이 따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측 주장은 이유 없다”고 전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 측이 부인하고 있는 ‘항공기 안전운항 폭행 혐의’에 대해 “사건 발생 시점은 비행기가 이미 이륙을 위해 이동중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시점은 운항 및 기내 안전을 위해 사무장과 객실 승무원의 철저한 점검과 감독이 필요한데도 피고인의 행동 때문에 이들이 본연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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