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낸 업체, 지자체·학교 행사수주 제한

인명피해 낸 업체, 지자체·학교 행사수주 제한

입력 2015-04-20 13:56
업데이트 2015-04-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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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나 공공기관의 행사진행을 맡았다 인명사고를 낸 업체는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의 입찰 때 안전사고에 따른 제한을 확대하는 등 지방계약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반영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방계약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단체와 학교 행사, 수학여행, 체험학습을 진행하면서 안전관리를 미흡하게 해 인명피해를 내면 12개월 동안 전국 모든 지방공공기관 계약에 입찰하지 못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장 내 근로자나 불특정 다수에게 인명피해가 났을 때에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건설업체 외에는 이 규정을 작용하기가 어려웠다.

또 설계서와 도면을 모두 아우르는 일괄입찰(300억원 이상)과 신공법을 제시하는 대안입찰에 더해 공사비 절감과 공기단축 등 개선방안이 담긴 기술제안입찰에 대해서도 입찰자의 설계비 보상 규정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기술력을 확보한 중견기업의 공공기관 입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처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지역중소업체 지원이 강화되도록 최저가 낙찰제도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적격심사 낙찰제도를 확대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아울러 구제역이나 소나무재선충병 등이 확산되기 전에 긴급히 방제사업을 추진해야 할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6월1일까지 여론을 수렴하고 이후 정부 내 절차를 거쳐 8월말쯤 새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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