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동 80대 살해 피의자, 첫 재판서 무죄 주장

도곡동 80대 살해 피의자, 첫 재판서 무죄 주장

입력 2015-04-17 14:34
업데이트 2015-04-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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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동 80대 할머니 살해 사건’의 피의자 정모(60)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17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씨 측은 숨진 함모씨(86·여)를 살해할 동기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정씨가 사건 당일 오후 병원 진료를 받고 지인들과 화투를 치는 등 살인한 이처럼 행동하지 않았으며, 빚을 지고 있었지만 채무독촉을 심하게 받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또 함씨를 당일 만난 건 사실이지만 정씨가 간질발작을 일으켜 기절했고 그사이 집에 있던 누군가가 정씨에게 혐의를 덮어씌우고자 정씨의 침을 함씨 손톱에 묻혀 DNA가 검출되도록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도 이날 법정에서 “당시 현장에 CCTV가 있었는데 살인을 하려면 카메라가 있는 곳으로 갔겠느냐”며 결백을 주장했다.

정씨는 2월 강남구 도곡동 다가구주택 2층에서 휴대전화 충전용 전선으로 함씨의 양손을 묶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2004∼2010년 함씨의 집에 세들어 산 적이 있다.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함씨를 찾아간 건 맞지만 기절했다가 깨보니 누군가가 살해한 뒤였다’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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