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모멸감에 경찰 체포는 부당” “여경에 성적 모욕도… 강력 대응을”
#1. 지난달, 광주광역시의 한 지구대 소속 최모(여) 순경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식당 앞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 혐의로 임의동행된 남성이 여성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 등을 쓰며 욕설을 해댄 것. 욕설은 지구대에 가서도 한 시간가량 이어졌다. 최 순경은 “인격적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했다.#2. A씨는 지난 1월 부부싸움을 하던 중 출동한 경찰에게서 “똑바로 살아라”라는 말을 들었다. 흥분한 A씨가 욕을 하자 경찰관 4명이 모욕 혐의로 A씨를 제압해 4층 계단에서부터 끌고 내려가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 1038건이던 모욕죄 입건 수는 지난해 1397건으로 35%나 늘어났다. 모욕죄 적용이 남발된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경찰청은 지난 8일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 처리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은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등 인적 사항이 확보되지 않아 도망칠 우려가 있는 경우, 욕을 하며 주변 사람을 쫓아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고 증거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개선 방안조차 ‘무리한 법 집행’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양홍석 변호사는 “모욕에 대한 목격자 확보가 어려운 경우 체포를 하겠다는 것인데 모욕죄 자체가 ‘공연성’을 적시하고 있다”며 “경찰관 외에 다른 목격자를 확보할 수 없다면 애초 모욕죄를 적용하기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김지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도 “사인으로서 피해를 입고 경찰관으로서 체포하겠다는 것은 직권 남용이 될 수 있다”며 “현행범 체포 대신 정식 고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욕죄 적용 자체를 문제 삼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성기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경찰관 등 공인에 대한 모욕으로 처벌이 남용된다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선 경찰들은 불가피할 때가 있다고 강조한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다짜고짜 몇 시간 동안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폭행·협박 등은 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는 적용할 수 없지만 분명 공무 집행에는 방해가 된다. 방치할 경우 치안력만 낭비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5-04-1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