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공사 공무집행방해 혐의 주민 첫 무죄

송전탑 공사 공무집행방해 혐의 주민 첫 무죄

입력 2015-04-16 16:26
수정 2015-04-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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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마을 주민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16일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이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4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3년 10월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이후 각종 혐의로 기소된 반대 측 주민 또는 시민단체 회원 가운데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반대 대책위원회는 설명했다.

강씨는 2013년 11월 19일 오후 4시께 밀양시 단장면 동화전마을 96번 송전탑 공사현장 진입로 입구에서 경찰이 주민 측 울타리를 철거하려고 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붙들린 뒤 경찰관을 발로 찬 혐의로 연행돼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주장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대대책위원회 측은 “사건 피해자나 참고인도 다 경찰이니까 (경찰 논리대로)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 무리하게 사건을 진행했다고 본다”며 “결과적으로 희박하거나 없는 증거들로 엉터리 연행과 기소를 했음이 탄로난 셈이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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