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앵커, 전 남편에 3억 ‘외도 사과금’ 승소

김주하 앵커, 전 남편에 3억 ‘외도 사과금’ 승소

입력 2015-04-10 15:20
업데이트 2015-04-10 16: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주하(42) MBC 전 앵커가 전 남편으로부터 ‘외도 사과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주하. 사진 MBC 제공
김주하. 사진 MBC 제공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0일 김씨가 전 남편 강모(45)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강씨에게 각서 내용을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04년 김씨와 결혼한 강씨는 2009년 8월 외도를 사과하는 뜻에서 약 3억2천700만원을 김씨에게 주겠다는 각서를 썼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김씨는 결혼 생활을 이어갔으나 2013년 이혼소송을 시작했고 지난해 4월엔 약정금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1심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강씨는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는 각서가 진의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스스로 각서를 공증받은 것을 보면 진의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강씨와 1남1녀를 뒀으며 올해 1월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다. 현재 양측은 이혼 소송 2심을 진행 중이다.

남편 강씨는 부부싸움 도중 김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날 김씨와 강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