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女지점장, 손님 150명을 상대로’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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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8 17:38
업데이트 2015-04-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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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신협 여성 지점장 고객예탁금 20여억원 횡령

 경남 남해신용협동조합 전 지점장이 고객 예탁금 20여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남해경찰서는 8일 조합원 예탁금을 빼내 쓴 혐의(횡령)로 남해신협 전 이동지점장 장모(49·여)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씨는 2000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이동지점에 근무하면서 정기예금 9000만원 등 조합원이 예탁한 4억 9600만원을 무단 해지하는 방법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장씨가 횡령한 정확한 금액과 공모자가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장씨는 1990년 이동신협에 입사한 뒤 2002년 이동신협이 남해신협과 통합되면서 이동지점장으로 승진해 지난해 4월까지 근무했다.

 신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동지점은 지난 3월초 예금을 찾으러 왔던 고객 한명의 예금 전산 원장에 돈이 없는 것을 알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장씨의 횡령사실을 적발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 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장씨는 면직 조치됐다.

 부산지역본부는 금융감독위 등의 조사결과 장씨는 2000년부터 남해신협으로 인사이동한 지난해 4월까지 이동지점 고객 150여명의 계좌에서 예금 20여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남해신협은 지난해 4월에도 이동지점 한 고객의 예탁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장씨가 예금 60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남해신협은 장씨에게 횡령금액을 변제하도록 조치 하고 더 이상 확인을 하지 않는 바람에 대규모 횡령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장씨는 “횡령한 돈을 친척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고 일부는 예금 이자를 돌려막기 하는데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해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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