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法, 경남기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

[뉴스 플러스] 法, 경남기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15-04-07 23:54
수정 2015-04-08 03: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25부는 7일 경남기업과 계열사 경남인베스트먼트와 대아레저산업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말 완전 자본잠식이 되는 등 재정적 파탄 상태인 경남기업 상황이 법률상 회생절차 개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15-04-0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