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플러스] 法, 경남기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15-04-07 23:54 업데이트 2015-04-08 03:31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5/04/08/20150408011013 URL 복사 댓글 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25부는 7일 경남기업과 계열사 경남인베스트먼트와 대아레저산업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말 완전 자본잠식이 되는 등 재정적 파탄 상태인 경남기업 상황이 법률상 회생절차 개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15-04-0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