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서류에 160억 대출… 서민전세자금 심사 구멍

위조서류에 160억 대출… 서민전세자금 심사 구멍

최선을 기자
입력 2015-04-07 00:02
업데이트 2015-04-07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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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228차례… 281명 기소

전·월세 대란으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서민 전세자금 대출 사기로 수백억원을 챙긴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민 전세자금 대출액 대부분을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허술하게 한다는 점을 노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최성환)는 서민 전세자금 부당 대출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가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 서민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서모(51)씨 등 12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허위 임차인 한모(47)씨 등 15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한 사기 조직의 총책인 서씨는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 모집 브로커, 서류 위조책 등과 함께 87회에 걸쳐 서민 전세자금 5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씨 일당을 포함한 서민 전세자금 대출 사기범들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228회에 걸쳐 160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과 은행자금을 낮은 이자로 대출해 주고,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의 90%를 보증해 주는 제도다. 검찰 관계자는 “대출 사고가 발생해도 은행은 10% 정도만 손해를 보기 때문에 형식적인 심사만 거친 뒤 대출을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노숙인 등을 허위 임차인으로 회유해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꾸민 뒤 4대 보험 가입 증명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은 허위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를 통해 만든 가짜 증빙 서류를 허위 임차인에게 전달한 뒤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도록 했다. 일부 허위 임차인들은 이 같은 사기 행각에 가담하기 위해 위장 결혼도 불사했다. 허위 임차인으로 범행에 가담하려 했던 신모(28)씨는 “30세 미만이면 배우자가 있는 가구주만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브로커 소개로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A(25·여)씨와 혼인신고까지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월세 대란으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서민 주거 안정 정책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한 범죄”라면서 “국토교통부와 주택금융공사 등에 문제점을 통보해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5-04-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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