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맨 전 멤버 김영재 ‘장물’ 아우디 빌렸다 추가기소

포맨 전 멤버 김영재 ‘장물’ 아우디 빌렸다 추가기소

입력 2015-04-06 10:05
업데이트 2015-04-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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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인 보컬그룹 ‘포맨’ 전 멤버 김영재(34)씨가 외제차 횡령사건에 연루돼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전승수 부장검사)는 담보로 빼돌려진 고급 승용차를 빌려 탄 혐의(장물보관)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김씨에게 차량을 대여한 박모(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30일 박씨에게 2천만원을 주고 2개월간 타는 조건으로 ‘아우디 R8 스파이더 5.2 콰트로’ 승용차를 빌렸다. 시가 2억3천500여만원짜리 고급 스포츠카였다.

그러나 이 차량은 초콜릿 제조업체 C사 명의로 리스됐다가 빼돌려진 상태였다. C사 대표 서모(51·여)씨와 본부장 노모(42)씨 등은 차량 리스업체에서 아우디를 빌린 뒤 박씨로부터 사채 6천만원을 쓰면서 담보로 제공했다.

아우디 승용차는 리스계약 2주 만에 박씨를 거쳐 김씨에게 넘어갔다. 검찰은 아우디 승용차가 이런 식으로 빼돌려진 사실을 알면서도 빌렸다고 보고 김씨에게 장물보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승용차를 빼돌리는 데 공모한 서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박씨는 장물취득 등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김씨에게 빌려준 아우디를 포함해 BMW·벤츠·포르쉐·마세라티 등 고급 외제차 9대를 단기간 대여해주고 4천418만원의 수입을 올린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도 받았다.

김씨는 2008년 포맨 멤버로 데뷔했다가 작년 초 탈퇴했다. 그는 2013년 7월부터 작년 3월까지 자동차 담보대출과 요트매입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5명에게서 8억9천56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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