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 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 뗀다

과태료 체납 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 뗀다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5-04-06 00:22
업데이트 2015-04-06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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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30만원 이상 체납 대상”

교통경찰이 외근 중에 과태료 체납 차량을 발견하면 현장에서 바로 번호판을 뗀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체납과태료 징수강화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경찰서별로 1명씩 지정된 과태료 담당 경찰이 맡았던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업무를 모든 교통 외근 경찰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교통경찰이 외근 활동 중 차적 조회 등을 통해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을 발견하면 바로 번호판을 떼도록 했다. 단 해당 차량이 직접적인 생계 수단인 경우 영치 유예증을 교부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6월까지, 9월부터 11월까지 상·하반기에 체납 과태료 집중 징수기간도 운영한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지방경찰청이, 500만원 미만 체납자는 경찰서가 추적 징수한다.

특히 관내 체납 과태료가 100억원 이상인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두는 징수전담 경찰관은 다른 업무를 하지 않고 오로지 과태료 징수 업무만 처리한다. ‘번호판 자동 인식기’를 장착한 무면허 운전자 단속 차량도 기존 1대에서 8대로 늘린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04-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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