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그룹 계열 분리와 관련해 박찬구(67) 금호석유화학 회장 측이 형인 박삼구(70)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겨냥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금호석화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계열제외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 측이 주장한) 주주변동 등 계열제외 사유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에 생겼다”며 “공정거래법상 계열제외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박삼구 회장은 채권금융기관의 위임에 따라 금호산업 등의 일상적 경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2015-04-0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