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A종합사회복지관장 이모(60)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 40분쯤 서울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방향 전동차 안에서 동료 2명과 함께 퇴근을 하던 B(21·여)씨에게 다가가 바지 지퍼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B씨 일행의 신고로 혜화역에서 역무원들에게 붙잡혔다.
이씨는 A종합사회복지관장에 취임하기 전에는 서울의 한 구청에서 복지담당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 출신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체포 당시 이씨가 술에 약간 취한 듯 보였다고 전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친구들과 술을 좀 많이 마셨고 왜 그랬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