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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종에 국보법 적용 안한 까닭은…”보강수사 필요”

김기종에 국보법 적용 안한 까닭은…”보강수사 필요”

입력 2015-04-01 17:28
업데이트 2015-04-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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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동조·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적용가능성 남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55)씨에 대해 검찰이 일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뺀 채 1일 공소를 제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2차장검사)은 이날 살인미수와 외교사절폭행, 업무방해 등 세가지 혐의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당초 적용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 및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빠졌다.

이런 결론을 내기까지 수사팀 내부에서 막판까지 격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과 대검찰청 공안부, 검찰 고위 간부 등이 수차례 심층적으로 검토했다”며 “충분히 객관적인 범죄 구성요건이 된다는 견해도 많았다. 다만 국보법 적용에 있어서 검찰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온 만큼 보강수사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쟁점이 된 조항은 국보법 7조 1항(이적동조)과 5항(이적표현물 소지) 등이었다.

수사팀은 김씨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반대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등 북한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추종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거리 캠페인이나 1인 시위를 하고,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핵심 인물인 리퍼트 대사 살해를 시도했다고 봤다. 이적동조 혐의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이 대략 갖춰진 셈이었다.

하지만 수사팀은 통상 국보법 수사는 장기간의 내사 과정을 거친다는 점, 각종 디지털 증거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이 남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종 결론을 유보했다.

또 김씨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쓴 ‘영화예술론’,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 발간한 ‘민족의 진로’, 주체사상 서적인 ‘정치사상 강좌’ 등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수사팀은 향후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김씨가 사무실을 오가던 방문객의 것일 가능성도 있어 검찰은 이 책들이 김씨 소유라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한편 김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리퍼트 대사에 대한 사과의 뜻을 표했다고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자신의 행동에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지만 개인이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는 의향을 내비쳤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팀은 김씨에 대한 공소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공범이나 배후세력 가담 여부, 국보법 혐의 등에 대해서 경찰과 협력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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