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이 먼저”…배·보상 기준에 세월호 유족들 발끈

“진상규명이 먼저”…배·보상 기준에 세월호 유족들 발끈

입력 2015-04-01 17:05
수정 2015-04-01 17: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 기준이 확정된 1일 피해자 가족들은 “진상 규명이 먼저”라며 일제히 입을 모았다.

일부 유족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는 상황이어서 “유족과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수작”이라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이하 4·16 가족협의회) 정성욱 인양분과분과장은 “가족들이 광화문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돈이 아닌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기 위해서”라며 “수백명의 학생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는데 돈으로만 보상하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4·16 가족협의회의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유족들은 진상 규명과 선체인양이 제대로 안 될 경우 4억2천만원이 아니라 4조2천억원을 줘도 안 받을 것”이라며 “정부가 이런 식으로 수 쓰지 않고 선체인양을 제대로 하고, 시행령을 폐기해 다시 만들어 진상 규명한다면 4억2천만원이 아니라 420원만 줘도 된다. 한마디로 숫자(액수)에 대해서는 평가할 생각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은 배·보상을 진행할 때가 아니다”며 “참사 1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못 밝히고 있는데 진상 규명부터 하는 게 참사 희생자와 피해 가족들에 대한 예의”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의 의무는 시행령을 폐기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드는 것, 그리고 세월호를 하루빨리 인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인 희생자 고(故) 이광진씨 유족인 한성식씨(전 일반인 유족대책위 부위원장)는 “세월호 참사는 구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불법을 저질렀던 여러 유관기관의 잘못으로 그야말로 참사가 된 것”이라며 “이러한 대참사를 놓고 단순 교통사고로 치부해 배·보상 기준을 만든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뿐”이라고 전했다.

그는 “배·보상 기준에 대해 유족과 사전 교감은 전혀 없었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린 것”이라며 “사고 1주년이 다가오면서 안 그래도 유족들 마음이 좋지 않은데,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현 시점에 배·보상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유족도 있었다.

김성실 가족협의회 대외협력소위원장은 “정부가 유가족과 국민을 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국민은 마치 우리가 돈을 더 뜯어내려 하는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냐. 지금 가족들은 누가 뭐라 해도 인양이 최우선이다”고 말했다.

장동원 생존학생 학부모 대표도 “가족협의회는 배·보상은 나중 문제”라면서 “왜 이런 참사가 발생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남아있는 학생들이나 가족들에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날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단원고 학생(250명)은 평균 7억2천여만원, 교사(11명)는 10억6천여만원, 일반인 희생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4억5천만원에서 9억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