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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무원 조희팔 자금은닉 연결고리 역할”

“검찰 공무원 조희팔 자금은닉 연결고리 역할”

입력 2015-04-01 16:19
업데이트 2015-04-0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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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재산은닉 혐의자 법정 진술…검찰 “추징금 구형”

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이 도주 전 범죄 수익금을 은닉하는 과정에서 검찰 공무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조씨의 은닉재산을 관리한 혐의를 받는 고철사업자 현모(53·구속)씨는 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희팔 측근 횡령·배임비리 사건’ 결심공판에서 자신에게 조씨를 소개한 사람은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구속) 전 서기관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검사 측이 현씨를 상대로 최후 피고인 심문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현씨는 “조씨를 소개받은 시점이 2008년 2월 말 또는 3월 초 사이”라고도 진술했다.

현씨는 2008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러시아 등 해외에서 고철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조씨 측근인 김모(41·구속)씨에게서 범죄 수익금 760억 원을 받아 차명계좌 등에 분산해 은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검찰조사에서 오 전 서기관과 ‘동업관계’였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전 서기관은 현씨에게 조씨 관련 범죄정보 수집과 수사무마 부탁을 받고 2008년 5월부터 5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 양도성예금증서(CD) 등 15억 8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다.

오 전 서기관은 22년간 대구·경북에서 근무한 검찰 수사관 출신이다.

그는 검찰의 조희팔 관련 수사가 한창 진행된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 사이 대구지검 특수부 수사과 소속으로 조희팔 정보를 포함한 지역 범죄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담당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고철사업자 현씨와 조씨 측근 김씨에게 징역 14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현씨와 함께 기소된 ‘전국 조희팔피해자 채권단 공동대표 곽모(47)씨 등 9명에 대해서는 징역 2∼15년이 구형됐다.

또 징역형과는 별도로 이들 11명의 피고인들에게 420억 원 대의 추징금도 구형했다.

횡령이나 배임 등 피해자가 있는 재산 범죄에 검찰이 추징금을 구형한 것은 이례적이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7월 대구고검에서 조씨의 고철사업 투자금이 은닉자금인지를 다시 조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받고, 조씨 은닉자금 흐름을 재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2010년과 2013년 2차례 수사에서는 현씨 등을 무혐의 처리해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조희팔 피해자 단체인 ‘바른 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바실련) 관계자는 “조희팔 은닉자금에 대한 추징보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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