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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과 필로폰 투약하고 “폭로하겠다” 협박

성매매 여성과 필로폰 투약하고 “폭로하겠다” 협박

입력 2015-04-01 15:16
업데이트 2015-04-0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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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성매매여성과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고 그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40)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최모(31·여)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성매매를 목적으로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최씨 등 7명에게 ‘흥분제’ 등으로 소개하며 필로폰을 제안, 12차례에 걸쳐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최씨에게 성매매 사실을 직장 등에 알리겠다고 겁주고서 입막음 명목으로 2천5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가로챘다.

성매매를 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최씨가 협박을 당해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통신수사 등을 통해 지난 2월 23일 대전역에서 이씨를 붙잡았다.

또 그가 가지고 필로폰 9.46g과 합성대마 0.18g을 압수했다. 32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지난 2011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다가 붙잡혀 복역하고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마약을 입수한 경로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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