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립대 기성회비서 직원수당 지급 중단은 정당

법원, 국립대 기성회비서 직원수당 지급 중단은 정당

입력 2015-03-23 07:32
업데이트 2015-03-23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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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국립대 직원, 국가 상대 수당 소송 패소

전국 25개 국립대학교 직원들이 등록금 기성회비의 일부를 연구보조비 명목의 수당으로 지급해오던 관행을 중단하기로 한 학교 측 결정에 반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경북대와 부산교대 등 25개 국립대 직원 김모씨 등 2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수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성회는 1963년 부족한 교육시설과 운영경비 지원을 위해 자발적인 후원회 성격으로 처음 발족됐다.

그러나 자율적 회비라는 취지와 달리 강제 징수된데다 당초 취지와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서 논란이 됐다.

실제 2012년 교육부 자료를 보면 국립대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가운데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4.4%에 달했고, 이 때문에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과 함께 제도개선 요구가 일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국립대 학생들이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집단적으로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자 2013년 7월 교육부는 국립대에 기성회비에서 수당을 지급하던 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행정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각 국립대가 수당 지급을 중단하자 김씨 등은 소송을 냈다.

이들은 수당이 사실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삭감할 근거가 없고, 수당 지급 중단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취업 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등록금 문제가 사회문제화되면서 등록금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던 기성회비 징수는 물론, 기성회비 사용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며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면 국가가 기성회비 수당 지급 폐지를 요청한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성회비에서 지급해오던 수당은 각 학교의 기성회가 직접 공무원인 직원에게 지급해온 것으로 원고들이 국가에 직접 수당을 달라고 청구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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