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세월호 명예훼손 ‘일베’ 첫실형 확정

[뉴스 플러스] 세월호 명예훼손 ‘일베’ 첫실형 확정

입력 2015-03-21 00:06
수정 2015-03-2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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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일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단원고 교사와 학생이 사망 직전 배 안에서 집단 성관계를 가졌다’는 등의 허위 글을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에 올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29)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2015-03-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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