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지난 2년간 검찰, 청와대 하명기구로 전락”

참여연대 “지난 2년간 검찰, 청와대 하명기구로 전락”

입력 2015-03-16 16:19
업데이트 2015-03-16 16: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박근혜 정권 출범 후 2년 동안의 검찰 주요 인사와 사건 수사 등을 분석해 ‘비정상의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든 검찰: 박근혜 정부 2년 검찰 보고서’를 16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데 실패한 검찰이 결국 지난 2년 차에는 청와대의 검찰로 완전히 자리 잡으면서 하명기구로 전락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보고서는 검찰권을 오·남용한 대표적 사례라고 판단한 17개 사건을 선정해 사건의 개요와 수사 경과, 담당 검사와 지휘체계, 처리 및 재판 결과 등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우선 경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축소·은폐 수사,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수사 등 권력 실세와 청와대 관련 사건에서 검찰이 눈치보기 수사로 일관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비방죄 사건, 산케이 가토 지국장의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에서는 충성심을 과시하려고 과잉수사한 반면 채동욱 전 검찰총장,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등 반대편에 선 이들에게는 보복·표적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 홍경식·김영한 전 민정수석, 황교안 법무장관 등 검찰 선배들의 감독·통제를 통해 청와대가 검찰을 확고하게 장악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공소제기 되지 않은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해 검찰이 이례적으로 징계를 요구하면서 진술거부권 행사 권유도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변호사의 변론권과 의뢰인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했다”면서 이 사건을 지난해 검찰 행적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 사건으로 꼽았다.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을 개혁해 바로 세우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이 허언으로 드러나면서 검찰 개혁이 일찌감치 실종됐고 청와대의 간섭으로 검찰의 자주성 또한 철저히 부인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