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제정 불붙이고… ‘벤츠 女검사’는 무죄

김영란법 제정 불붙이고… ‘벤츠 女검사’는 무죄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3-13 00:12
업데이트 2015-03-1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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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청탁’ 내연男 변호사에게 총 5591만원 상당 금품수수…대법 “사랑의 정표… 대가 없어”

내연 관계의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 등 고가의 선물을 받고 동료 검사에게 사건 처리를 재촉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벤츠 여검사’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벤츠 승용차는 대가성 없는 사랑의 정표”라는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사건 등으로 공직자가 고액의 금품을 받았더라도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법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의 계기가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40)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야 죄가 성립하는 알선수재죄의 법리를 토대로 이 전 검사의 금품 수수 행위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은 시기와 청탁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사건 처리 청탁 시점을 전후해 카드 사용액 등 내연 관계에 기초한 경제적 지원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전 검사가 받은 청탁과 수수 이익 사이에는 대가 관계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전 검사는 부장판사 출신 최모(53) 변호사와 내연 관계로 지내며 최 변호사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명품 핸드백과 의류 등을 구입하고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아 8개월간 타고 다니는 등 모두 5591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검사는 40평대 전세 아파트, 다이아몬드 반지, 고급 시계, 모피 롱코트, 샤넬 핸드백, 골프채 등을 선물받기도 했다.

최 변호사와 내연 관계를 유지하며 금품을 받아 오던 이 전 검사는 2010년 9월 최 변호사로부터 고소 사건 청탁을 받고 같은 해 10월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신속한 사건 처리를 부탁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2011년 7월 최 변호사의 또 다른 내연녀인 이모씨가 “현직 검사가 변호사 사건을 도와주고 금품을 받았다”는 진정을 제기해 들통났다. 검찰은 특임검사를 임명해 진상 규명에 나섰다.

1심 재판부는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4462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청탁을 받은 것은 2010년 9월, 신용카드를 받은 것은 같은 해 4월,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은 2009년 4월로 각각 시간적 간격이 있어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검사는 형사 처벌을 면했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내년 10월부터 비슷한 사건이 재연되면 대가성과 관계 없이 처벌받는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나 그 배우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3-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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