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택시에서 기사 목 조른 30대 회사원 입건

달리는 택시에서 기사 목 조른 30대 회사원 입건

입력 2015-02-25 09:27
수정 2015-02-25 09: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주행하는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회사원 이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0시 50분께 영등포구 영등포로터리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택시기사 채모(56)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꺾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영등포역 맞은편 먹자골목에서 택시를 탄 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채씨는 “(뒷좌석에) 가만히 앉아있던 이씨가 갑자기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쳤다”면서 “사고가 날 것 같아 급히 핸들을 돌려 차를 세웠다”고 진술했다.

목격자인 대리기사 이모(46)씨는 “택시가 갑작스레 멈춰 가까이 가보니 채씨가 이씨에게 폭행을 당하며 ‘살려달라’고 소리쳤다”면서 “이씨를 말리려 차 문을 여니 그제야 채씨를 잡고 있던 손을 놨다”고 말했다.

술에 만취한 이씨는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