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만나자”는 여성 살해·유기한 40대 긴급체포

“그만 만나자”는 여성 살해·유기한 40대 긴급체포

입력 2015-02-09 16:52
수정 2015-02-09 17: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찰 조사받는 살인·사체유기 피의자
경찰 조사받는 살인·사체유기 피의자 9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된 신모(46)씨가 조사를 받고 있다. 신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4시께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A(41)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차에 싣고 2㎞ 떨어진 제주시 해안동 도근천 다리 밑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지방경찰청은 9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린 혐의(살인 등)로 신모(46)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신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4시께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A(41)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차에 싣고 2㎞ 떨어진 제주시 해안동 도근천 다리 밑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A씨가 그만 만나자고 한 말에 격분해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A씨와 10년째 알고 지냈으며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 수사에 혼선을 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5일 오후 7시 31분께 “언니가 집에 안 들어온 지 오래됐고 전화통화도 되지 않는다”는 여동생의 신고를 받고 실종자 주변을 탐문하는 과정에서 신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사건 당일 행적이 불분명했다”며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당일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8일 오후 6시 자진출두한 신씨에게 범행을 추궁, 밤 늦게 자백을 받아 9일 0시1분께 신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10일 A씨에 대해 부검을 하는 한편 신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신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