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구룡마을 자치회관 철거는 정당한 공무집행”

강남구 “구룡마을 자치회관 철거는 정당한 공무집행”

입력 2015-02-09 14:19
수정 2015-02-0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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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는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으로 사용되던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를 지난 6일 철거하다 법원의 결정으로 중단한 것과 관련,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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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철거 13일까지 잠정 중단 6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강남구 및 용역 직원들이 주민자치회관 철거 중 서울행정법원의 행정대집행 잠정 중지 명령이 떨어지자 철거를 중단하고 철수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구룡마을 철거 13일까지 잠정 중단 6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강남구 및 용역 직원들이 주민자치회관 철거 중 서울행정법원의 행정대집행 잠정 중지 명령이 떨어지자 철거를 중단하고 철수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강남구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은 당초 농산물직거래 매장으로 신고됐으나 토지주 사무실과 주민자치회 간부 주택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하고 있어 계속해서 시정요구를 해왔다”고 밝혔다.

구는 이어 “건물주가 이재민 6가구 16명이 거주하고 있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1월 31일자로 이재민 전원이 이주했고 주민자치회관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자치회관 2층 주택 안에는 고급 외제양주와 와인 수십 병, 골프채, 고급 돌침대와 고가 도자기 등이 있었다”며 “이렇게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구룡마을 주민들을 위한 공영개발을 반대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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