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 주민·용역업체 직원 충돌

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 주민·용역업체 직원 충돌

입력 2015-02-06 14:41
수정 2015-02-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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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
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
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 주민·용역업체 직원 충돌

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

서울 강남구청이 6일 착수한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철거 작업에 대해 법원이 13일까지 잠정 중단을 명령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박연욱)는 6일 주식회사 구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행정대집행을) 13일까지 잠정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구모의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 점포는 현재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으로 쓰이고 있다. 강남구청은 지난 4일 행정대집행 계고 공문을 발송, 이날 오전 주민자치회관 철거 작업에 들어갔으나 주민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주민들은 바리케이드를 치고 용역업체 직원들의 진입을 막으려 했으나 용역업체 직원들은 주민들을 내보내고 가구와 집기류 등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강남구청 측이 6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지만 하루 전인 5일 대집행 영장을 발부, 6일 새벽 대집행을 개시했다”며 “신뢰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잠정 중단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대집행 개시 경위와 집행 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심문이 필요하며, 손해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강남구청은 오전 10시 10분쯤 대집행을 중단했다. 그러나 건물은 이미 반파된 상태다.

강남구청은 이 가설 점포가 당초 허가 목적 외에 구룡마을 주민들의 주민자치회관으로 쓰이고 있어 위법 건축물이라는 입장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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