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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에서 1만원씩’ 직업소개비 부당징수 “이제 그만”

‘일당에서 1만원씩’ 직업소개비 부당징수 “이제 그만”

입력 2015-02-01 10:45
업데이트 2015-02-0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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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료 상한 ‘임금 4% 이내, 회원제는 월 3만5천원 미만’

“왜 일당 6만원짜리 일을 해도 1만원을 떼고 7만원짜리 일을 해도 1만원을 떼는 걸까요?”

직업소개소로부터 각종 공사현장 일용직을 소개받고 막노동을 하는 김모(48)씨.

그는 직업소개소가 자신의 일당과 상관없이 꼬박꼬박 소개료로 1만원을 뗄 때마다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른 이들도 예전부터 다 그렇게 받고 있어 불만을 그냥 속으로 삭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김씨와 같은 처지에 있는 구직자들의 불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소개비 명목으로 일당에 관계없이 일괄 징수하는 직업소개소의 부당한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업소개 요금표에 구직자 직업소개 요금의 상한액을 게재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직업소개소가 요금표에 구직자의 소개요금이 ‘임금의 4% 이내 또는 회원제일 경우 월 3만5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했다.

구직자가 직업소개 요금의 법정비율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 관례라는 핑계로 임금을 부당하게 일괄징수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요금 고시는 직업소개소가 건설일용직의 경우 임금의 10%를 초과한 소개비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구직자(노동자)와 구인자(건설회사)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소개비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직업소개소는 구직자로부터 최대 임금의 4%(최대), 구인자에게는 6% 이하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직업소개소는 이런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아는데도 관례를 빙자해 구직자로부터 일방적으로 10%의 소개비를 떼거나 무조건 1만원을 제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업소개소측이 요금표를 게시할 경우 더는 모르는 척하며 부당징수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리 수령 동의서 없이 일방적으로 10%의 소개비를 받거나 무조건 1만원을 뗀 뒤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고 말했다.

직업소개소에 비치된 장애인용 구직신청서에 담긴 장애인 비하 용어 등도 바뀐다.

개정안은 구직신청서 서식의 장애 유형란에 기재된 ‘간질장애’를 ‘뇌전증장애’로, 보장구란의 ‘맹도견’을 ‘안내견’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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