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前청주시장 ‘혼외자설’ 유포 50대 징역형 구형

한범덕 前청주시장 ‘혼외자설’ 유포 50대 징역형 구형

입력 2015-01-30 14:00
수정 2015-01-30 14: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주지검은 30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기자 고모(5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62)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허위사실 내용의 질이 좋지 않고, 선거 직전에 유포해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컸다”고 실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6·4지방선거 직전 한 전 시장이 불륜으로 사생아를 낳아 사찰에 맡겨 키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다량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