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명훈 부당이익 조치할 것…정식계약 아냐”

서울시 “정명훈 부당이익 조치할 것…정식계약 아냐”

입력 2015-01-29 14:03
수정 2015-01-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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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의 공연일정 임의변경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별도로 조치를 하겠다며 최근 계약을 1년 연장한 것도 정식 재계약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효성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29일 브리핑을 열어 “서울시는 정 감독에 대한 시의회 등의 의혹제기 이후 특별조사와 법률검토를 시행했고 그 결과를 시향과 개인에게 통보했다”며 “부당이익에 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부시장은 “특히 지난 20일자로 정 감독과 서울시향이 체결한 계약은 시민과의 예정된 공연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존 계약을 임시로 1년 연장한 것이지 정식 재계약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 감독과의 계약기간은 지난해 12월 31일로 만료됐지만 올해 공연계획이 이미 시민에게 공개돼 티켓 판매가 끝났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정 부시장은 “공연 취소 시 티켓을 예매한 시민에게 안겨줄 실망감, 환불과 대관료 등 금전 문제, 시향의 신뢰도 추락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정 감독과의 새로운 정식 계약 체결 여부는 이번 조사 결과와 계약서상 보완사항에 대한 종합 검토, 정 감독과의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시장은 “이번 조사에서 기존 계약서에 원칙과 기준이 부재했다는 것을 알게 된 만큼 외국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해 합리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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