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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 내 CCTV 설치되나…인권위 “제한적 설치해야”

병영 내 CCTV 설치되나…인권위 “제한적 설치해야”

입력 2015-01-29 13:42
업데이트 2015-01-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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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토 의뢰에 “사생활을 침해하는 곳은 제외” 의견 모아

국가인권위원회가 병영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와 관련,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곳을 제외한 장소에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다만 ‘사생활을 침해하는 곳’의 범위를 놓고 상임위원들이 다른 의견을 제시해 내용을 다듬어 조만간 인권위 의견을 확정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9일 오전 열린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병영 내 CCTV 설치에 대한 의견 표명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번 의견 표명안은 국방부가 병영 내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각지대인 생활관, 휴게실 등 장병 생활공간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인권침해인지를 검토해달라고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 사무처는 ‘생활관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외 장소는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설치를 고려하되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해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표명안을 이날 상임위에 상정했다.

사무처는 의견 표명안에서 “가혹행위 예방을 위한 부대의 조치가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CCTV를 설치할 일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적었다.

다만 “생활관은 전투 준비, 여가 등 개인적 공간이자 부대원간 상호교류가 이뤄지는 사적인 공간이므로 병영 내 다른 장소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고 헌법에 보장된 행동 자유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영하 상임위원은 대부분 내용에 동의하면서도 “생활관 내 취침시설에는 CCTV를 설치하면 안 되지만 복도나 2층과 연결되는 계단 등에는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유 위원은 또 “휴게실이나 취사장 역시 사생활이 존재하므로 CCTV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명숙 상임위원 역시 “휴게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더 생각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상임위 논의 내용을 반영한 의결안을 확정해 조만간 국방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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