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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판결 장병우 前광주법원장 변호사 개업

‘황제노역’ 판결 장병우 前광주법원장 변호사 개업

입력 2015-01-28 10:44
업데이트 2015-01-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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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노역’ 판결로 논란이 일면서 사직한 장병우(61) 전 광주지법원장이 변호사로 개업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8일 장 전 원장이 광주지방변호사회에 회원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장 전 원장은 광주에서 개인 사무실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 관계자는 “광주변회에서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며 “변협등록심사위원회에서도 변호사법에서 정한 거부사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 8조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선고유예 기간 중인 경우 또는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뒤 3년, 면직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 심신 장애로 변호사 직무 수행이 곤란하거나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도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장 전 원장은 판결이 논란이 되자 스스로 사직해 이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장 전 원장은 광주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0년 1월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허씨가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도피했다가 지난해 체포되면서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당을 5억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판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는 지난해 4월 스스로 사표를 내고 법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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