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찰청, 필리핀 파견 경찰관 1명 증원…내달 파견

경찰청, 필리핀 파견 경찰관 1명 증원…내달 파견

입력 2015-01-27 17:34
업데이트 2015-01-27 17: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국인 대상 범죄 전담수사 현지경찰과 공조

필리핀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현지 경찰과 공조활동을 벌이는 ‘코리안 데스크’ 경찰관이 1명 증원된다.

경찰청은 다음달 경감급 1명을 선발해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코리안 데스크는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살인과 납치 등 강력 사건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필리핀 경찰이 우리나라 경찰과 공조해 한국인 관련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2010년에 설치한 조직이다.

현재 필리핀 경찰청에만 코리안 데스크가 설치돼 있고, 우리나라 경감급 경찰관이 근무 중이다.

증원되는 코리안 데스크 경찰관은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에 배치될 예정이다. 근무 기간은 1년이다.

코리안 데스크에 파견되는 우리나라 경찰관은 현지 경찰관에 한국인 사건·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사 방향을 조언해주고, 때에 따라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한다.

코리안 데스크 파견 경찰관과 별도로 필리핀 마닐라에 총경급 1명, 경정급 1명, 경감급 1명 등 경찰 주재관 3명이 필리핀에 근무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필리핀에서 한국인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력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납치 살해 등 범죄에 의한 한국인 사망자가 2013년 13명, 지난해 10명 등 2009년 이후 지금까지 한국인 피살사건이 40여 건 발생했다.

지난 26일에도 마닐라 인근에서 한국인 4명이 몸값을 요구하는 괴한에게 납치됐다가 나흘 만에 풀려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필리핀에 한국인 관련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필리핀 경찰과 함께 수사와 범인 검거에 협조하기 위해 코리안 데스크 파견 경찰관을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