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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살인 박춘풍 “고의성 없다” 살인죄 부인

토막살인 박춘풍 “고의성 없다” 살인죄 부인

입력 2015-01-27 15:21
업데이트 2015-01-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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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서 “폭행치사죄 적용해야”’강압조사’ 주장도인터폴 신원 조회 결과 ‘박춘봉→박춘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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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산 토막살인 피의자 박춘풍
팔달산 토막살인 피의자 박춘풍 19일 오전 경찰이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함에 따라 피의자 박춘풍이 경기도 수원서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박춘풍(55·중국 국적)이 27일 법정에서 살인죄를 부인했다.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의 국선변호인은 “멱살을 잡고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목이 졸리고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며 “고의성이 없으므로 폭행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할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다”며 “사체손괴 등 나머지 혐의는 인정하지만 재범 우려가 없으므로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기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이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강요당하는 등 강압조사를 받았다며 피의자 진술조서 등 검찰 증거의 효력을 문제삼기도 했다.

박의 변호인은 “피의자 진술조서를 보면 ‘경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부분이 있다”며 “피고인은 변호인에게도 ‘수사기관이 자백을 강요했고 잠을 재우지 않았으며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시켰다’고 털어놨다”고 말했다.

검찰은 “살해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조사 자료와 피고인이 검찰에서 살인죄를 인정한 부분이 있어 살인죄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며 “공판 과정에서 충실히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는 박에 대한 살인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변호인의 강압조사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나 자료도 없이 피고인의 주장에만 근거한 문제제기”라며 “경찰에 대한 불필요한 조사를 포함한 의미 없는 혼란이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재판 직후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가혹행위는 없었다”며 “다만, 경찰이 진술을 강요했다고 박이 말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경찰이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며 ‘사실대로 말하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변호인으로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 향후 재판 과정에서 강압조사 여부에 대한 검찰의 입증을 요구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이름과 나이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검사의 공소장 낭독, 변호인 진술 등의 절차로 진행됐다.

녹색 수의에 흰색 운동화를 신고 법정에 나온 박은 검사가 10여분에 걸쳐 공소장을 낭독할 때 허공을 쳐다보다가 한숨을 쉬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는 재판 종료 직전 발언권을 얻자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 피해자와 같이 살겠다고 마음을 먹고 만났는데 계속 화를 내길래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손에 힘이 들어갔고 그 이후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인터폴 등에 박에 대한 신원을 조회한 결과 박의 이름이 ‘박춘봉’에서 중국의 주민등록 작업 이후 ‘박춘풍’으로 바뀐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3일 박의 이름을 바꾼 공소장을 제출했다.

박은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2시 21분부터 36분 사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자신의 전 주거지에서 동거녀 김모(48·중국 국적)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오전부터 28일 오후까지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3월 10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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