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슬리퍼로 때리고 귀잡아당겨…어린이집 교사 2명 기소

슬리퍼로 때리고 귀잡아당겨…어린이집 교사 2명 기소

입력 2015-01-26 14:55
업데이트 2015-01-26 14: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기도의 한 시립어린이집 교사들이 어린이들을 슬리퍼로 때리는 등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경기도 시흥의 한 시립어린이집 교사 전모(24·여)씨와 장모(23·여)씨 등 2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씨 등은 지난해 6월 23일~30일까지 일주일간 수차례에 걸쳐 어린이집에서 A(3·여)양 등 원생 8명을 상대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기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물장난을 했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의 입에 강제로 휴지를 밀어 넣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 등의 범행은 피해 어린이들의 부모가 자녀 몸에서 긁힌 자국 등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교사들은 수사 과정에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 혼내려다가 그렇게 됐다’고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며 “원장은 교사들에게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시키고 불시에 학대 여부를 검사한 사실 등이 확인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