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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도 납품 비리… 27명 기소

화력발전소도 납품 비리… 27명 기소

입력 2015-01-22 00:00
업데이트 2015-01-22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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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간부·업체직원 등 입찰정보 유출 대가로 ‘뒷돈’

원자력발전소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도 금품 비리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 김지용)는 21일 화력발전 납품 설비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대기업과 한전 자회사 직원, 납품업체 관계자 등 27명을 적발해 이 중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입찰 정보를 유출하거나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대금을 증액시키는 대가 등으로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두산건설 이모(48) 부장 등 3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두산중공업 김모(50) 차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납품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한국남부발전 관리자급(1급) 장모(56)씨 등 한전 자회사 직원 3명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시공사 관계자 등에게 돈을 건넨 납품업체 K전기의 문모(45) 대표를 배임증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납품업체 관계자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 기소된 이 부장은 2010년 5월부터 2013년 8월 사이 해외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공사의 납품 편의 제공으로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1억 2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2012년 1월부터 이듬해 9월 사이 국내 모 화력발전소 건설 공사와 관련해 납품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관련 회사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5-01-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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