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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민변 변호사 2명 징계 못해” 잠정 결론

대한변협 “민변 변호사 2명 징계 못해” 잠정 결론

입력 2015-01-21 09:18
업데이트 2015-01-2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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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 “진술거부권 요구 등 수사방해 아니다”기소된 변호사 5명은 징계 개시 의견

대한변호사협회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장경욱(47)·김인숙(53)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징계 개시 신청을 기각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지난 19일 오후 조사위원회를 열고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20명의 조사위원이 난상토론을 벌인 결과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장경욱·김인숙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거짓 진술이나 진술 거부를 강요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말 대한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검찰은 통상 변호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대한변협에 징계를 신청했다. 하지만 장경욱·김인숙 변호사의 경우 기소 없이 징계를 신청해 ‘민변 때리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조사위는 징계 사유와 관련, 두 변호사가 적법하게 변론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을 징계할 경우 피의자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한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거부하도록 조언하는 것은 변호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행위”라며 “수사를 방해했다는 검찰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근 전국 변호사 286명은 검찰의 징계 개시 신청이 변론권 침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새 대한변협회장으로 선출된 하창우 변호사도 “진술거부권은 헌법에 규정된 피의자의 기본권”이라며 “기본권을 행사하라는 변호인 요구가 지나치다고 해서 징계를 받을 정도는 아니다”고 언급했다.

다만, 조사위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52)·김유정(34)·김태욱(38)·송영섭(42)·이덕우(58) 변호사에 대해서는 검찰의 징계 신청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선 징계를 논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들의 행위를 범죄가 되는 행위로 봐야 할 것인지, 형사 처벌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를 개시하는 것이 옳은지 등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사위는 이같은 결론을 상임이사회에 전달한다. 위철환 대한변협회장은 다음 주께 이사회를 거쳐 징계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상임이사회에서 조사위원회 결론을 수정할 가능성도 남아있다”며 “변호사 5명을 징계하고 2명을 징계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대한변협이 신청을 기각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마저 기각되면 더 이상 불복 절차는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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